2020-03-10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당사 정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음 –
1. 개최일시 : 2020년 03월 24일(화) 오전 09:00
2. 개최장소 :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147 본사 1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
1) 제1호 의안 : 제 6 기(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의 근무형태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확인용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9일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7-17
주식회사 정다운
대표이사 김 선 철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31조 [의결권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결권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써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때, 상법( 제368조의 2 )상 회사통지방식에 서면과 전자문서로 명기 되어 있는바, 이에 부합되게 정관을 수정보완하였음. |
별첨 2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성명 | 생년월 | 임기 | 신규여부 | 주요경력 |
김 충 석 | 1964.04 | 3년 | 재선임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유한 사이나미드 현) (주)이지바이오 재무통합본부 사장 현) (주)정다운 이사 |
별첨 3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감사의 근무형태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비상근감사, 상근감사로의 근무형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