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7 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당사 정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음 –
1. 개최일시 : 2021년 03월 24일(수) 오전 09:00
2. 개최장소 :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147 본사 1층 대회의실
3.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제 7 기(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 사외이사 한재경 선임의 건
– 제3-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제3-2-1호 : 기타비상무이사 윤두현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확인용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주주총회장 입장전 발열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당일 발열,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스크를 미착용 주주님께서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9일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7-17
주식회사 정다운
대표이사 김 선 철 (직인생략)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동등배당을 명시함 |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 제35조 [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법률이 요구하는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상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 |
제47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상장법인 상근감사 설치 의무 사항 명문화 |
제48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8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의 선임및해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전자투표도입시 주총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반영 |
제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주총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 |
별첨 2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한재경 | 1961.05.12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윤두현 | 1958.02.16 | 기타비상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나. 후보자의 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성 명 | 기간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한재경 | 1984.02 ~ 1988.02 1988.03 ~ 2000.01 2000.02 ~ 2002.06 2002.07 ~ 2005.11 2006.01 ~ 2008.11 2008.12 ~ 2019.05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신화건설 자재부 도요엔지니어링 코리아 Logistics Dept. JGC 코리아 사업부 삼성엔지니어링 조달본부 GS건설 사업부 | 없음 |
윤두현 | 1978.02 1980.04 ~ 1984.07 1984.08 ~ 1993.06 1993.07 ~ 2004.05 2004.06 ~ 현재 | 광주보건대학 식품가공학과 제일제당(주) 이천공장 개발실 해태제과(주) 연구소 냉동개발실 (주)마니커 육가공사업부 본부장 (현) (주)마니커에프엔지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