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1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당사 정관 제25조에 근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음 -
1. 개최일시 : 2025년 03월 25일(화) 오전 09:00
2. 개최장소 :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137-17 본사 1층 백두봉 회의실
3.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4. 회의목적사항 :
1) 제1호 의안 : 제 11 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당 예정배당금 : 보통주 250원)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지현욱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안계상 선임의 건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198억원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정상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②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5년 3월 14일 9시 ~ 2025년 3월 24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④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 제2항)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행사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에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10일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7-17
주식회사 정다운
대표이사 이 지 훈
[첨부] 정관 변경 신구 대조표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10조(신주인수권) [중략]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신주를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발행하는경우 [이하 생략] |
제10조(신주인수권) [중략] ② 회사는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이사회의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신주를발행하는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발행 [이하 생략] |
발행주식총수 비율 및 투자자 대상 확대 |
제58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58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영업년도 중 이사회의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라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중간배당"이라한다)할수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① 연간중간배당지급횟수제한 삭제 ②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배당기준일 공고기준 명문화 |